'707억원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 징역 15년·12년

이민준 기자 2024. 1. 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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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년 늘어나

회사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형량보다 2년씩 늘어난 것이다. 공범 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만여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씨에게서도 약 14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다고 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2년 2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전씨 형제는 기소 당시 횡령금액이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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