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대법 "433억원 지급해야"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정수당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느냐는 문제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정기상여금 부분을 제외한 점을 문제 삼고,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퇴직금(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등의 산출기준이 된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1~3심 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두번째 쟁점은 퇴직금 미지급분 부분이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평균임금의 근거가 되는 임금 총액에 설·추석 선물비 등이 포함되느냐가 쟁점이 됐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 체력단련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외에도 현대제철 근로자 6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도 대법원에 올라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금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제철은 약 3500억 원을 소송 충당금으로 잡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이후 현대제철 노조 측은 “사측이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통상임금 문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중구 대형마트 주말에도 문 연다…서초·동대문 이어 서울 세번째
- 대구 성서산단 자동차 부품 공장서 큰 불…5시간 만에 진화
- 멜라니아, 백악관 상주 안 할 듯…“장소·방법 논의 중”
- 금산서 출근길 통근버스 충돌사고…22명 경상
- 트럼프, 이번엔 개인 변호사 법무차관 발탁
- 대기업 3분기 영업이익 34% 증가…반도체 살아나고 석유화학 침체 여전
- 손흥민 A매치 50골...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나라는?
- 홍명보호, 요르단·이라크 무승부로 승점 5 앞서며 독주 체제
- 한국, 1년 만 美 ‘환율 관찰 대상국’ 복귀...수출 늘어나며 흑자 커진 영향
- “김정은도 그를 못 이겨”... 이 응원가 주인공 황인범, 4연승 주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