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규정 잘 살펴야"

최해련 2024. 1.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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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23.2%)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조항을 넣었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받은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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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79곳(23.2%)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조항을 넣었다. 다만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 규제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서울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받은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내에서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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