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 "직위해제 사유 인정할 수 없지만 사퇴"
“직위해제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앙금을 풀고 사퇴합니다.”
지난 9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이 11일 오후 3시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시 인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시장은 세 가지 직위해제 처분 사유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시장에게 보고나 논의 없이 반복적으로 본인의 판단 및 결정으로 행했다’는 첫째 사유에 대해 그는 “시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제2부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독단 결정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으로 ‘시장이 이미 결정한 건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거나 회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는 두 번째 사유 역시 지난 13개월 동안 결재상신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경기일보 2024년 1월5일 인터넷) 결재를 지난해 12월29일 거부하고 지난 2일에서야 결재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한 결재상신 거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초 결재상신 거부에 이동환 시장이 격노했고, 그것이 이번 사퇴 종용의 핵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유인 ‘인허가 업무 관리감독 소홀로 고양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선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정책과장 전결사항으로 최초 인허가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담당자들 역시 특정종교단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경기일보 2023년 12월26일 인터넷)했다.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입장표명에 이어 그는 “이동환 시장이 미국 출장 중에 인사과장을 통해 사퇴를 종용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하겠다는 식의 통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이 정무부시장의 업무 능력에 불만이 있으면 충분히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표 요구에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예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형 제2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지방공무원법상의 퇴직 처리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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