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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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6910건에 대해 42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0억7900만원보다 1억2500만원(3.1%)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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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6910건에 대해 42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40억7900만원보다 1억2500만원(3.1%) 증가했다.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판매업 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중구 1만5016건 6억8100만원, 남구 3만8363건 16억9200만원, 동구 1만4818건 5억원, 북구 1만6852건 8억3400만원, 울주군 3만1161건 4억97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 기간은 16일~31일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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