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부하려 등록한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OO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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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스터디카페 5곳 가운데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를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동으로 스터디카페 341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은 업체는 79곳(23.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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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관법상 환불 불가 인정 어려워”
# A씨는 동네에 새로 생긴 스터디카페에서 4주 정액권을 결제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시설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니고 싶은 마음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제야 스터디카페 입구에 ‘환불 불가’라고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에 있는 스터디카페 5곳 가운데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를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동으로 스터디카페 341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은 업체는 79곳(23.2%)에 달했다.
문제는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환불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기자가 스터디카페 몇 군데에 전화해 “‘음료 포함’ 4주 정액권을 끊고 11일을 이용했지만 환불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업체 관계자는 “스터디카페는 원래 환불이 안 된다”며 “그래서 오래 다니기 힘들면 1일권이나 1주일권을 끊어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서대문구에 있는 C업체 담당자는 “환불은 가능하지만 11일을 사용해 남은 돈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곳의 음료 포함 28일 정액권 가격은 19만원이고, 1일 이용료는 2만4000원이다. 때문에 11일 사용액(26만4000)이 19만원을 넘어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는 설명이다.
관악구의 D업체에서도 “규정상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황이 이러하자 스터디카페 환불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94건 가운데 환불·해지 불만이 229건을 차지했다.
법적으로 환불 불가 약관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스터디카페가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터디카페를 등록할 때 사업의 종류·종목을 비롯해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규정한 업체 79곳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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