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 판결…"국익침해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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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예산자료를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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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참석자 부분 등 일부 '비공개 정보' 판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뉴스타파가 예산자료를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대통령비서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경호구역 내 출입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돼 대통령 경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 및 적정한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보다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 사용내역이나 금액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한다고 대통령비서실이 내부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가 특정돼 드러나거나 국정업무의 동향 및 진행 경과,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뉴스타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특수활동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확인자' 부분,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참석자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수활동비 집행장소와 식사 참석자 숫자 등은 "피고가 보관·관리하도록 규정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5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정보목록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계약금액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2022년 7월 청구했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10일~6월30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3억7659만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하고 나머지는 국익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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