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적발···업무정지 처분

2024. 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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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일부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장면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전국의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외관, 기능 검사를 일부 생략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과 결과 기록 미흡과 검사 장비 부실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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