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차량털이범, 형사 잠복한 차 문 ‘벌컥’ 열어 체포

김혜선 2024. 1. 11.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잠복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 문을 열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차량에서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잠복근무를 실시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중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잠복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 문을 열어 현장에서 붙잡혔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11일 춘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차량에서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잠복근무를 실시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중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었다. 차 속에 숨어 있던 경찰을 마주한 A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