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주스, 어디 망고인지 꼭 확인!” 이 박스 회사…농약이 득실득실

2024. 1. 11.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kg 박스 형태 대용량으로 판매된 망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의연에서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망고 5kg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 2023년 제품에 중량 5kg 박스로 판매된 제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망고 박스[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5kg 박스 형태 대용량으로 판매된 망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의연에서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망고 5kg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등록번호는 20172820052이며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검사(단속)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수기관 역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의 수입일자는 지난 2일이며.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 2023년 제품에 중량 5kg 박스로 판매된 제품이다. 박스째 판매되는 만큼 개인 판매보다는 식당 등 대규모 판매 등에 쓰이거나 소분돼 재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스로 판매된 만큼 소비자로선 구매한 도매업자나 식당 등에서 이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로선 해당 제품을 선별하기 힘들 수 있다.

[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절대 섭취하면 안 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측은 “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