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일 전체회의 소집…"야권 추천 위원 2명 해촉 건의"

신효령 기자 2024. 1.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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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 중에 욕설 논란이 불거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 방송소위 정기회의 도중에 발생한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행위는 방심위 사상 초유의 일로 방심위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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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해촉 대상은 야권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이다.

앞서 두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 중에 욕설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직후 김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방송소위 위원장을 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의 독립성·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위원장 의견이 반영돼서 제재 결정이 돼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며,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김 위원의 일방적인 의견이다.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이 계속 회의를 이어가려고 하자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반발했다.

이후 옥 위원은 "너도 위원장이냐"며 욕설을 섞어 말한 뒤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 방송소위 정기회의 도중에 발생한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행위는 방심위 사상 초유의 일로 방심위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일부 위원들이 주장하고 계신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께서 오늘 회의 시작 때부터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옥 위원은 이날 자리에 돌아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정잡배 같은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앞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 위원은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재차 사과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일과는 별개로 류 위원장의 청부심의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자명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하며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죄과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제 개인의 실수를 가지고 또다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류 위원장이 유발한 사태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권력이 비호한다고 해도 정권은 그 끝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피해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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