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 비금융채무 첫 사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4. 1. 11.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역대 네 번째로 신용사면 단행을 발표한 가운데 처음으로 비금융채무인 통신비용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통신비와 소액결제대금은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처럼 통신비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 배경엔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선 금융사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취약층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약층 사각지대 지원 확대
이통사와 신복위 협약 필요

◆ 신용 사면 ◆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역대 네 번째로 신용사면 단행을 발표한 가운데 처음으로 비금융채무인 통신비용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7000만명(작년 2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통신비가 개인 지출에 필수 항목이 된 상황에서 통신비 연체로 인해 금융 거래를 비롯한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채무조정 기능 강화에 합의했다. 통신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은행 등 금융사에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통신비 연체는 실제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휴대전화 비용을 구성하는 3대 항목은 단말기할부금, 통신비, 소액결제대금이다. 이 가운데 단말기할부금은 현재 채무조정 대상이다. 단말기할부금은 소비자가 미납할 경우 서울보증(SGI)이 대위변제를 실행하면 이후 서울보증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반면 통신비와 소액결제대금은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지난해 3월 말 기준 통신비 연체 현황을 보면 연체 건수는 23만9471건이고, 연체액(단말기할부금 제외)은 286억9200만원이다. 당정은 이번에 채무조정 대상 확대로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통신비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 배경엔 현재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선 금융사와 달리 이동통신사업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취약층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법률, 시행령, 고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곳은 6454개다.

이날 당정이 통신비 등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통신사업자연합회 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통신사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통신 부문에서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방향과 취지엔 공감할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등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유관 부처로부터 정책 설명을 우선 듣고, 신복위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김대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