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尹, 거부권 만지작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1.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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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장고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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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정쟁화가 본심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대통령실이 장고에 들어갔다. 여야 합의가 아닌 법안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상태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안 수용 여부를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수용 여부에 관해서는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겠다"고만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도 특조위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 행사냐며 선동하고 정쟁화하려는 것이 본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법안이라는 점과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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