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착잡하고 황망하다"···'징역 7년' 구형 받은 친형 소식에 박수홍이 전한 '솔직한 심경'

이종호 기자 2024. 1.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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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박수홍 측이 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전날인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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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박수홍 측이 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전날인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국민의 법 감정에 비쳐 볼 때, 수십억원대의 횡령에 대해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결국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이날 재판을 참관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11일 문화일보를 통해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 하고, 황망해 하고 있다”면서 “특히 친형이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큰 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친형 박씨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 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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