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돈으로 배상 받을 길 열리나…공탁금 압류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맡긴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본 기업 돈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맡긴 공탁금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전날 낸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법원에 맡긴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일본 기업 돈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맡긴 공탁금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전날 낸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1944년 9월 일본의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조선소로 강제동원됐던 이씨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2014년 강제노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위자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히타치조센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4년여 전인 2019년 1월 2심 재판부가 같은 취지로 배상판결을 하자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보증공탁금 6천만원을 담보로 받은 뒤 히타치조센의 강제집행정치 신청을 받아줬다.
이씨는 당초 공탁금 6000만원을 출급(공탁금을 찾아가는 것) 청구하려 했으나,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출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강제집행정지가 지연돼 입은 손해인 2019년 2심 판결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탁금 6000만원 중 절반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이씨 쪽은 보고 있다.
압류 추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금에 근거해 히타치조센의 국내 자산인 해당 공탁금을 압류해달라는 요구다. 따라서 공탁금 6000만원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까지는 통상적으로 2∼3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을 통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쪽은 공탁금을 압류해도 모자란 배상금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통해 채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1943년 3월 일본에 끌려갔고, 규슈 지역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가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40대 된 ‘82년생 김지영’이 묻는다…주부연금은요?
-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아침햇발]
- 이낙연 탈당 “민주, 저급한 언동 횡행하는 1인 정당 됐다” [영상]
- [사설] 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
- 졸음운전 vs 보험살인…‘아내 살해’ 무기수 19년 만에 재심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2~3월 만기채권만 수천억 ‘고비’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혀
- 이재명 습격범 7446자 ‘문건’…추적 피하려 유심 칩 제거했다
- 아동학대 입증 어려워진다…대법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 ‘명동 퇴근길 대란’ 놀란 서울시, 백병원 정류소도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