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쇼핑몰, '부당광고'로 결국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송오정 기자 2024. 1.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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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 허위광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식품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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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이 허위광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은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해당 쇼핑몰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링크 걸었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식품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강남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에스더와 남편 홍헤걸은 과대·허위광고로 고발된 것에 대해 "고발자가 불법이라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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