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軍 가자 집단학살 혐의 ICJ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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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10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이스라엘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11~12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대량학살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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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의혹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10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이스라엘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는 11~12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1948년 유엔에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이 채택된 이래 이스라엘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약은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다만 ICJ의 명령과 결정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ICJ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전쟁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심리는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대량학살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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