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전 춘천시보건소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신재훈 2024. 1.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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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춘천시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춘천시보건소장 A(59)씨의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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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미신고 영업을 한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업체들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춘천시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춘천시보건소장 A(59)씨의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 A씨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합리적인 지시를 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정당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춘천시보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예정이었던 식품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감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건소장 직위를 남용해 이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춘천시 보건소는 춘천지역 초·중·고교 80여곳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춘천시 먹거리지원센터의 학교급식 납품 차량 총 34대 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6대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업체 7곳의 28대에 대해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했었지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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