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에 2차 강제조정 결정

박정훈 기자 2024. 1.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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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중 코인 거래 유감 표할 것”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위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산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지난 10일 내렸다. 또한 서민위 측에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분담하라고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양측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번엔 김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다시 한 번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건 관련 조정 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했다. 당시 서민위 측은 “김 의원의 행위로 많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시민단체인 서민위가 서민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4일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1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정에 불복하며 지난달 2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며 “이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혔듯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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