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무면허 음주운전 숨기려…블랙박스 카드 하수구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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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9)가 운전한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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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집유 3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SD카드를 하수구에 버린 30대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29)가 운전한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수사기관에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B씨는 사건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A씨의 증거인멸에도 B씨의 범행은 적발됐다.
B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4월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B씨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버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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