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열쇠' 준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대구=김덕엽 기자 2024. 1. 11.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5)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회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65)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 원 어치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영수증을 뒤늦게 발급한 점이 인정되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으며, '행운의 열쇠'를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뒤 모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