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여명 성관계·신체 279차례 불법 촬영…온라인 유포 30대

최성국 기자 2024. 1.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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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여성들의 신체를 20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의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피해자들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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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여성 다수, 죄질 매우 나빠"…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십명 여성들의 신체를 20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의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피해자들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279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보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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