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사망’ 간호조무사에 손배소 낸 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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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들어간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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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수술에 들어간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10일 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 병원의 원장인 장 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 씨는 선고 후 "이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즉 잠재적인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수술실안에서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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