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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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달간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수의계약 체결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뉴스타파 소속 박 기자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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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달간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수의계약 체결내역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박모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목록 중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확인자·수령자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외부참석자·카드번호 등을 제외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예산 집행내역 중 장소·참석자 등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보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개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정보에 대해 "계약일자·계약명·품목·업체·금액·확정계약번호를 청구했을 뿐이고,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도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로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만 있을 뿐인데, 집행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나 기밀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이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뉴스타파 소속 박 기자가 소송을 냈다.
뉴스타파는 2022년 서울 용산구 소재 옛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구축될 무렵 신생 영세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같은 해 6월 알려지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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