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원 부과

박제철 기자 2024. 1. 11.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2만5000건에 5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3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 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정읍에 면허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최대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2만5000건에 5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2만5000건에 5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3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 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정읍에 면허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최대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31일까지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인터넷뱅킹)나 위택스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