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광고` 아니라더니…결국 영업정지 당했다

박양수 2024. 1.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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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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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연합뉴스]
홍혜걸, 여에스더 부부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 측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는 에스더포뮬러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00여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알려진 공인으로서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여에스더의 남편이자 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도 아내의 입장을 지지하며, 식약처의 발표를 부인했다.

홍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 페이지 중 극소수 페이지"라고 전제한 뒤,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을 건기식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논리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씨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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