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가습기살균제'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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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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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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