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건넨 혐의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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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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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 전 의장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 전 의장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 전 의장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개발 수익은 화천대유에 귀속돼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최 전 의장)에 대해 부정 처사 후 수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고, 최 전 의장은 제 허언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수원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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