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한 보신탕골목…70대업주 "이젠 뭐 먹고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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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이 장사로 아이들 다 키우면서 먹고살았는데 이제는 뭐 먹고사노."
1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개고기 골목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한 손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다"며 "소·돼지는 다 먹는데 왜 개고기만 이제 와서 못 먹게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선 한때 보신탕 업소와 건강원 등 50여 곳이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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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던 칠성시장 치명타
골목 여기저기 '임대' 표시
점심때도 노인 몇명만 찾아
"소·돼지는 먹는데 개는 왜?"
수십년 영업 상인들 푸념만
"보상만 해주면 폐업" 의견도
"30년 동안 이 장사로 아이들 다 키우면서 먹고살았는데 이제는 뭐 먹고사노."
11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개고기 골목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적막감이 감돌았다. 30여 m에 달하는 골목길 양옆에는 보신탕 업소와 건강원 등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오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일부 업소에서는 70·80대로 보이는 노인들만 간혹 한두 명씩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70대 업주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자 단골손님들이 찾아와 기운을 내라고 한다"며 "손님들도 이제는 이걸 못 먹는다고 아쉬운 말만 쏟아낸다"고 푸념했다. 현재 이곳에는 보신탕 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13곳의 업소가 영업 중이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전국 3대 개시장이었던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이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던 60대 한 손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다"며 "소·돼지는 다 먹는데 왜 개고기만 이제 와서 못 먹게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고기를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미 '임대'라고 써 붙여 놓고 폐업한 가게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부 업소는 입간판에 '개소주' '흑염소'라고 적어놨지만 '개' 자를 노란 테이프로 가린 간판을 세워놓고 영업을 했다. 폐업한 일부 가게 앞에는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선 한때 보신탕 업소와 건강원 등 50여 곳이 영업을 했다. 하지만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따가운 눈총으로 문을 닫는 업소가 매년 늘었고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과거 개 도살장도 2곳 있었지만 2020년과 2021년 각각 폐쇄됐다.
한 업소 관계자는 "여름철만 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연일 찾아와 항의를 하는데 이제는 장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며 "보상만 제대로 해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주들 역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폐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곳 업주들은 2021년 대구시와 골목 폐쇄를 위해 업종 전환을 논의했지만 보상액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무산된 경험이 있다.
대구시는 개 식용 금지법 통과 후속 조치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업주들과 협의해 보상 및 폐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안에는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폐업 지원금이나 별도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시행령과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 보상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음식점은 총 1666개로 집계됐다. 식용 개는 지난해 기준 전국 1100여 개 농장에서 52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정해 5년간 200만원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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