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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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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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80대 A 씨는 지난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4번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2건, 명의도용 의심이 4건 확인됐으며, 사망자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고 이를 지연 보고한 경우가 6건 발견됐습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3건으로 의료기관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북구 2건, 중구 2건, 광진과 마포, 양천, 영등포, 용산이 1건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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