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금 1억 가로챈 20대 남성…징역 10개월

김샛별 기자 2024. 1.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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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허위 주택 임대차계약서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3월 지인 소개로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인 등을 만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피해 은행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은 같은해 3월2일 1억원 대출을 승인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세자금대출 신청 등에 관여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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