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국내는 언제?

원다연 2024. 1.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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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국내에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 ETF가 출시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위해선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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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소액으로 쉽게 투자
기관도 ‘비트코인 익스포져’ 가져갈수 있게 돼
국내선 가상자산 기초자산으로 인정 안돼
미래운용, 美서 현물ETF 승인 대기중
“당국 시각이 관건” 운용업계, 논의 주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국내에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 ETF가 출시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선물 ETF와는 달리 비트코인 자체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SEC는 그간 시세 조작 등의 위험을 이유로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해왔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증권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기로 현물 ETF를 승인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지만 반려당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가상자산을 투자하기 어려웠던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기관 투자가의 경우 그간 가상자산을 회계상 인식하가 쉽지 않아 투자가 어려웠지만, ETF를 통해 비트코인 익스포져를 일정 수준 가져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ETF의 투자 대상이 비트코인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ETF 시장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상자산에 대한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위해선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아마 모든 운용사가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내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 미국의 승인 이후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도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출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 ETF 출시가 불가한 만큼 해외 시장에서 상품을 내놓은 운용사도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증권거래소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유럽과 호주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및 선물 ETF를 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자회사 글로벌엑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11개 상품보다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미 유럽법인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한 만큼 상품 기획가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비트코인은 가격의 상하한 폭이 없는데 국내 ETF로 상장하게 되면 상하한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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