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문건 삭제' 공무원 항소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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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11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A(54)·B(51)·C(4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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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11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공무원 A(54)·B(51)·C(4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으로, 공직자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해 유죄에 해당해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와 당시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 최종본만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정당한 감사 행위를 방해했다"며 "공용전자 기록이 작성자 지배를 현실적으로 떠나 변경과 삭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공용전자 기록 손상죄의 객체인 공용전자 기록에 해당하며 C씨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후임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를 알면서도 C씨를 제지하거나 이유를 물은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C씨가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에서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C씨가 문건을 삭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던 담당자로부터 삭제하는 것에 대해 승낙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사 방해 주체가 될 수는 있으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역시 적법하게 실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삭제한 파일이 공용디스크나 다른 공무원 컴퓨터에 있어 감사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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