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비디자인,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발행·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피소
박순엽 2024. 1. 11. 17:3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은 서모씨 외 1명이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이유로 한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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