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美 제도권 진입, 한국은 준비됐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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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투기 광풍'의 중심에 섰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미국 제도권에 진입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일부터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지난해 8월 SEC와 벌인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의 적법성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SEC가 수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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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투기 광풍'의 중심에 섰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미국 제도권에 진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블랙록,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1일부터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갖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ETF의 추종 자산이 됐다는 것은 가상화폐가 전통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의심과 우려를 깨고 가상화폐의 금융 상품화 시대가 개막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 10월 승인됐지만 비트코인 현물 자산을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는 SEC가 "시장 조작이 우려되고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지난해 8월 SEC와 벌인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의 적법성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SEC가 수용하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으로 향후 비트코인은 물론 다른 가상자산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증권사에 거래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상장도 막혀 있다. 이 역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부정적인 데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열린 만큼 한국도 세계적 흐름을 외면해선 안된다. 그동안 미뤄왔던 가상자산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초보 단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입법화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지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발행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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