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덮어주겠다”며 18억 받은 사건브로커… 1심서 징역 5년 구형

조홍복 기자 2024. 1.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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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사건 피의자한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사건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열린 광주·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1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피고인 성모(63)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원을, 공범 전모(6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415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성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성씨 등은 2020년 1월~2021년 8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서 수사 무마·축소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현금과 외제차 등 18억 54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탁씨는 평소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성씨에게 자신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탁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입건되며 구속 위기에 처하자 성씨 등과 담긴 거래 내역을 선처를 목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내역을 토대로 성씨가 경찰 인사 청탁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성씨가 승진을 바라는 경찰한테 돈을 받고 이를 경찰 고위직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 청탁 비위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이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10명 이상의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성씨 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후회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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