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뉴욕타임스 "사생활·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박재령 기자 2024. 1. 1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비공개' 결정한 '이재명 습격범' 신상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했던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NYT의 결정은 자극적이더라도 피의자나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싣는 외신의 관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3일 기사에서 피의자 이름, 직업 등 공개
한국에선 경찰 '비공개' 결정 후 언론도 모자이크·익명 처리
피의자 신상 공개 거리낌 없는 외신 '사망한 용의자 사진도'
"정치적인 면과 무관하게 일관된 원칙 생각해볼 필요 있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비공개' 결정한 '이재명 습격범' 신상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했던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피의자 사진을 싣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외신 관행이 이번 NYT 보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사실상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지난 3일 '야당 지도자를 향한 칼부림, 양극화된 한국에 경종 울리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 외에도 직업, 자택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첨부된 영상엔 모자이크 없이 피의자가 이 대표를 찌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 지난 3일 나온 뉴욕타임스 기사.

이는 김모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 결정한 경찰과 대비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 범행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NYT의 결정은 자극적이더라도 피의자나 피해자 사진을 그대로 싣는 외신의 관행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훈 NYT 서울지국장은 지난해 통화에서 “재난을 떠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원칙이 전제로 깔려 있다. 얼굴, 실명이 나왔을 때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인식이 덜하다”며 “초상권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뉴스룸 차원에서 깊이 고심한 뒤에 결정한다. 한국은 사진을 내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비교적 잦은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지난해 1월23일(현지시간)자 LA타임스 1면.

지난해 1월 LA타임스(LAT)는 11명이 사망한 총격사건을 전하며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진을 1면으로 내걸었다. 선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LAT는 저널리즘적 가치가 더 중요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힐러리 매닝(Hillary Manning) LAT 커뮤니케이션부 부사장은 “그 사진은 범인 추적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사진 게재 기준과 편집 결정은 뉴스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한다. 우리는 그 사진이 비극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중요한 저널리즘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사망한 용의자 사진 실은 LA타임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11일 통화에서 “한 나라의 제1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한 일이다. (신상이)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 정황상 우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언론을 포함해 국내 사회적으로 퍼진 '익명화'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 경찰의 결정과 별개로 어떤 언론사가 신상을 보도한다 해도 그게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됐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된 원칙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