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총선 공천 반영해야

2024. 1.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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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현역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이슈를 던진 데 이어, 11일에는 민주당을 향해 이에 호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형사 기소 이후 적어도 의원 자격이 소멸될 사람이면 해당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를 반납하는 게 맞다 할 것이며 또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국민의힘이 선수를 치고 나온 모양새지만 '금고 이상 세비 반납'은 정파 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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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현역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이슈를 던진 데 이어, 11일에는 민주당을 향해 이에 호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경남·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틀 연속 이 문제를 정치개혁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고도 밝혔다. 일과성 발언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일단으로 읽힌다.

'세비 반납' 문제가 거북하게 비칠 수는 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 정도면 수용할 만하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런 경우에 세비 반납 페널티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다. 형사 기소 이후 적어도 의원 자격이 소멸될 사람이면 해당 재판기간 지급된 세비를 반납하는 게 맞다 할 것이며 또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사실상 세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안 되는 상태임에도 지급된 만큼 과잉지급 개념으로 봐야 하는 까닭이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퇴직금이 반토막 나거나 그 아래로 줄어든다. 그에 비해 현역 의원들 세비는 건드리지 않는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거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든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간 수령한 세비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는 분명 어폐가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런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자격 없는 이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보고 반납토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비 반납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 특히 하급심 재판이 한껏 늘어지다 보면 4년 임기를 다 채우거나 심지어 초과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국민 혈세인 세비를 매달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수를 치고 나온 모양새지만 '금고 이상 세비 반납'은 정파 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법제화 단계로 이행되는 게 바람직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총선 공천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내 합의를 도출할 일이다. 입법은 총선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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