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 28개 제품 안전 미흡

전아름 기자 2024. 1.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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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뜨개질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고안된 핸드메이드 키트 상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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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제품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검출되고 안전성도 미흡"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SNS,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뜨개질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고안된 핸드메이드 키트 상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키트 안에는 다양한 부품이 들어있는데 원부자재에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완성품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개 제품(원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의 부자재(단추, 방울)에서 납 성분이 나왔으며,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에 유해하다. 납은 어린이 지능발달 저하,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노닐페놀이 검출된 프롬어스 쫑긋토끼크로스백 키트. ⓒ한국소비자원

유·아동의 신발·모자 등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어린이제품 뜨개질 키트는 최종 완성품의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제품은 삼킴·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작은부품 부착강도', '공기구멍'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된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4개 섬유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또한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3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작은 부품 부착강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4개는 모두 공기구멍이 없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 안전을 위해 판매사업자는 안전성을 고려한 도안 및 부자재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단추, 구슬 등의 부자재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박음질하고, 사용 중에도 정기적으로 부착강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제품 뜨개질 키트 구매 시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할 것, 뜨개질 키트 선택 및 제작 주의사항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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