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중국 인권 정례검토’ 맞춰 중국 내 탈북민 인권문제 제기
중국 UPR에 서면질의 낸 것은 처음
외교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등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관련 사전 서면질의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서울 외교부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오는 23일 (중국에) 구두 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 대한 4차 UPR이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질의에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됐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면질의 제출을 확인하면서 “우리 측 질의 내용에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과 관련한 질문들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번에 서면질의를 처음으로 제출한 배경에 대해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확인하면서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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