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15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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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처음으로 남구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15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남구는 CCTV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한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천만원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평소 밤샘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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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처음으로 남구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15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남구는 CCTV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한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천만원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평소 밤샘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이나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된다.
남구는 상시 단속을 앞두고 한 달 이상 해당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통장회의 등 동 단체회의를 통해 단속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11일 "민원 다발 지역 2곳에 상시 단속을 시행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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