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창고서 220차례 물건 훔쳐 식당에 판 50대 배송기사

최성국 기자 2024. 1.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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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창고에서 약 10년간 물건을 빼돌려 판매한 50대 배송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에서 배송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창고에 있던 식품류 상품을 몰래 가져다 다른 식당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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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품회사 창고에서 약 10년간 물건을 빼돌려 판매한 50대 배송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광주 북구의 한 식품유통업체에 근무하며 220차례에 걸쳐 121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서 배송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창고에 있던 식품류 상품을 몰래 가져다 다른 식당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거래내역서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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