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지컬100 출연 국가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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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장모(3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럭비 국가대표 출신인 장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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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일부 범죄 무죄 판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 반영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장모(3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럭비 국가대표 출신인 장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7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장씨)이 강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10개월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라며 "또 불법촬영물을 당일에 삭제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과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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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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