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1.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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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0곳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한 곳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빈집 철거 후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2곳에는 2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985곳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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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조성된 빈집터.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0곳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한 곳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빈집 철거 후 임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2곳에는 2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주차장 조성 후에는 3년간 공용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희망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12일부터 2월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985곳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 27곳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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