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환불 불가'…관련 민원 급증

신용식 기자 2024. 1.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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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할인을 받으려고 한 달씩 장기이용권을 끊기도 하는데,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한 곳은 환불이 불가능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대학이나 학원가 인근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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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에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할인을 받으려고 한 달씩 장기이용권을 끊기도 하는데,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한 곳은 환불이 불가능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대학이나 학원가 인근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환불 피해자 :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밟아야 되는 과정이 좀 되게 복잡하고 그게 또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환불 불가'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점주가 환불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인으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면서 관리자 연락처를 밝히지 않아 문의조차 어려운 곳도 17곳이나 확인됐습니다.

관련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019년 대비 2.5배로 늘었고, 이 가운데 78%가 환불 관련 불만이었습니다.

등록된 업종에 따라 환불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독서실로 등록된 곳이라면,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 환불 가능하지만, 그 외 서비스업이나 공간임대업 등은 '학원법' 적용이 안 돼 1달 미만 이용권은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권 결제 전 포털사이트에서 등록 업종을 확인하고, 장기간 등록할 땐 문제 발생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할부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는 공정거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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