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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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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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부장판사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고 조치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국회 청문 과정에서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장판사는 비상장 주식도 신고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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