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독도 영토분쟁’ 부분 몰랐다”

유새슬 기자 2024. 1.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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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국방비서관실도 해당 부분 몰랐다고 해”
임시 생활한 자택 1층, 취사 불가 ‘근린시설’…“인지 못했다”
‘업무추진비 쪼개기’ 의혹 부인하며 “관행 근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엑속모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했지만 독도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후보자와 가족이 생활한 자택 1층이 법적으로 취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됐을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2일 정신교육 추진 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국방부가 ‘독도 영토분쟁’ 기술을 해 논란이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의 세부 내용은 몰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해당 회의에서 “정신전력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부 교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세부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안보실 국방비서관실은 교재의 독도 관련 부분 서술에 대해 몰랐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결코 절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취하는 정책과 ‘독도 분쟁지역’ 기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기본교재에 대해) 결재해서 그렇게 기술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조 후보자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은 주차장인 지하 1층과 지상 총 3층으로 이뤄졌고 그 중 1층은 학원, 2·3층은 주택 용도로 신고돼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미국의 석유화학기업 엑손모빌의 한국 지사에 자택 2·3층을 임대했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은 1층에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분류된 곳은 취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 곳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 후보자는 1층에 취사 시설이 있다며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이나 세무사와 상의해서 한 건데, 근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가 잠깐씩 내려와서 사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살 게 된 것”이라며 “다시 살펴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세금을 내야 되게 되면 내겠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든 지 하는데 혹시 후보자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라도 처벌받은 게 있나”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한국 지사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택 2·3층을 임대하고 월 9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과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사실상의 로비라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임차 계약) 당시 저는 퇴직한 사람이었다”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것이고 엑슨모빌 관계자와는 임대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1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잘못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됐을 일인데 제 불찰로 그렇게 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처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정부 부처 내) 음주운전 시 징계 규정 등이 당시에는 없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은 2010년에 생겼고 그전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었다”며 “그 당시 외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주아일랜드 대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쪼개기로 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사관저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가장 흔한 행사다. 여러 사람들을 그날만 고용해서 돈을 주다 보니 지출 결의서가 여러 개 생긴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방식의 지출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시스템에서도 좋지 않다. 오늘을 계기로 그런 관행은 근절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 [단독] 조태용, 아일랜드 대사 때 ‘상습적 법카 쪼개기 결제’ 의혹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1111023011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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