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받을까…강남구청, 행정처분 절차 착수

한류경 기자 2024. 1.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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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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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당광고가 일부 확인된 데 대해 담당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 측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오늘(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행정처분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행정 절차상 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전 의견을 받아보게 돼 있다. 다음 주 중 여에스더 측으로 사전 의견 제출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여에스더 씨 쇼핑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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