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때 남녀 동일기준 적용키로

이상서 2024. 1.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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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기존 시행돼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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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 추진…"남녀 분리채용 유지"
전국에서 모인 소방공무원 수험생 지난해 5월 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적성검사'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기존 시행돼온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가령 제자리멀리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10점 만점 기준은 각각 263㎝ 이상, 199㎝ 이상이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체력 시험 항목을 ▲ 계단 오르내리기 ▲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 중량물 운반 ▲ 인명구조(더미끌기) ▲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꾸고, 남녀 간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실증테스트로 측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수제 또는 통과제 채택, 과락 적용·미적용, 측정 구간별 점수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고려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여성 선발인원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2019년 10.0%에서 2021년 11.3%, 2023년 16.9%로 증가해왔다.

소방청은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리·불리한 점까지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도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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