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 박수홍 친형에 7년 구형..."억울해" 오열하기도

YTN 2024. 1. 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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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지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대폭 높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박수홍 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는 소송 이슈, 이지윤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수홍 씨 관련 내용, 친형의 횡령 혐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친형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오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지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횡령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박수홍을 위해서 얼마나 가족으로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본다면 박진홍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를 했습니다.

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같은 것으로 허위로 계산해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건물 매입 명목으로 11억 7000만 원을 횡령했고 법인카드로 1억 8000만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형 개인 계좌로 약 15억 원을 횡령했다고 그렇게 지금 공판 단계에서 다투고 있는데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40억 원대 횡령 혐의, 친형 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인데 어떤 입장을 비치고 있나요?

[이지윤]

사실상은 조금 법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관여를 했다. 자산관리 같은 건 관여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자산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형이 면제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이 아니라 자산관리는 아버지가 주도해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같이 가족끼리 논의해서 정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법인카드는 본인이 가족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복지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써도 된다라고 잘못 인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중복된 내역을 빼면 최종적으로 검찰이 4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족이 얽힌 사안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가 등장을 하고 박수형 씨 개인 계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것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이지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횡령 금액이 가장 중요한 입장인데요. 과연 정말 누가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특히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라고 고의성을 부정하기에는 본인이 대표로서 사용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고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인데 노 관장이 재산분할액수를 2조 원까지 높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산의 형태도 원래는 주식이었는데 현금으로 바꿨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지윤]

사실 1심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은 1심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3억 원으로 주장했던 위자료 액수를 3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20조 원을 청구한 거라서 아마 금액이 상당히 1심보다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이지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위자료액이 많이 높아진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여도를 1심에서. 그렇다면 사실상 이 기여도가 재산분할에서 인정이 안 된다면 위자료 쪽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감안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는 30억 원 위자료 청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위자료를 30억 원으로 높인 것 같고요. 재산분할도 사실상은 SK 주식을 50% 받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는 주가가 상당히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높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유동적인 주식보다 고정된 현금으로 바꾸기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지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상 재산분할 소송 진행하다 보면 재산 명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재산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하급심보다 입증해서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앵커]

그런데 1심 결과를 보면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 또 재산분할이 600억 원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소영 원장 측에서 청구한 금액과 차이가 너무 큰데 왜 1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지윤]

1심에서는 사실 재산분할을 할 때 이 재산이 사실 SK 주식이었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50%를 청구했는데 이 주식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냐라는 것을 입증했어야 하는데 특유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실 세간에서는 노소영 씨가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여도가 이 SK텔레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여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때는 낮아진 것 같고, 사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생활 같이 생활하면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는 게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2심에서 어느 정도 서로 입증하고 기여도 싸움을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액수가 지금 보면 현금 2조 원.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 액수이기도 하고 동떨어진 인물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안 자체는 이혼, 재산분할, 재산 형성 기여도. 이런 키워드는 우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드려보는데.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금액이 하급심보다 올라가는 경우들도 일반화하면 어떻습니까?

[이지윤]

일반적으로 1심에서 보통은 재산 부분들을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입증이 1심에 거의 되기 때문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간에 재산 부분이 현금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이 더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다퉈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태원 회장 측이 여기에 대응해서 김앤장 소속의 대리인 2명을 추가로 선임을 했는데 그런데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으면서 재배당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결국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나 봐요?

[이지윤]

네, 사실 법무법인의 현직 재판부의 법관과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사실상은 맡지 않는 게 맞다라고 권고를 보통 내려요. 권고가 내려진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당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요. 검토 결과 다양한, 다각도로 확인을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결론적으로 2심 첫 정식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인데 지난해 첫 변론 준비기일 마쳤고 이제 언제 결론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지금 노 씨 측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향했다, 주식에서 현금으로 2조 원 올렸다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번 재판의 쟁점과 결과까지 함께 전망해 주신다면, 짧게.

[이지윤]

쉽지 않은 재판인데요. 굉장히 오래 1심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이 부분을 바꾼 부분도 있고 기여도에 있어서는 약간 이례적인 1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오너 일가 지분 매각 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 재산 지분을 매각을 했죠?

[이지윤]

그렇습니다. 이번 상속이 일가에게 26억 원에 상속됐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려 12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식 담보대출로 진행을 했다가 이자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번에 블록딜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12조 원.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입에 붙지 않아서.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이지윤]

보통은 주식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주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걸 다 매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인수자를 물색해서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할인율이 적용되는 매도를 하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대규모 주식, 시간 외 대량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속세 마련에도 부담이 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자 비용만 해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이지윤]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담보대출로 마련을 했을 때 연간 이자만 2000억 원이라고 해요. 너무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세 모녀의 상속세 부담은 해소가 됐지만 이렇게 잇따라 지분을 매각을 하면 삼성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지윤]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33.63%에서 31.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지분율이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권에 있어서는 이번 주식 매각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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